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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면 절대 안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내용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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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복잡한데요. 오늘은 22년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내용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6명으로 완화

사적모임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코로나 확산과 큰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관성이 적은 사적모임 인원수부터 풀었습니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미접종 및 방역패스 완화

미접종자와 방역패스도 완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방역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나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도 카페와 식당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 코로나 완치자,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은 방역패스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조치는 동일

아쉽게도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식당과 가게들도 21시나 2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3차 접종까지도 해야 되는 말이죠.

기타 내용

집회 및 행사도 50명 미만 행사은 미접종자도 가능하고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접종자로만 실시해야 합니다. 단 공무나 기업 필수 활동은 허가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설 연휴기간에는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시간 예약제로만 운용한다고 합니다. 기차는 창가 쪽 1명씩만 에약이가능합니다. 

마치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적모임 6명, 나머지는 변화 없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예외자도 별로 없어서 방역패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3차 접종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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