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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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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오는 10월부터 복지 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빈곤 200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형-기초생활보장제도-10월-시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인천 거주자 중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인천 긴급복지 대상자가 아닌 자입니다. 추가로 소득평가액 40% 이하,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재산 이하,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 당 중위소득 40%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21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재산

재산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 3천만 원 이상인 가구도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세전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 이상의 고재산가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급여(월정액 현금지급)와 출산/사망지원금 2가지입니다.

생계급여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월 현금지급)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출산지원금 사망 장제비

출산지원금 : 70만 원
사망 장제비 : 80만 원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23(월)부터 시작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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