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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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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설치법이 시행까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후 법안이 통과되면 2년의 유예기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수술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말 그대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수술 과정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현재도 CCTV가 설치돼있는 수술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설치되어있지 않는데요. 이번 법이 시행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된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고질적인 대리수술 문제가 있었지만 수술실에 CCTV가 없어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응급수술일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열람 요청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CCTV 설치법 찬성 의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진료보조인력 일명 PA간호사에 의한 대리 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라식, 라섹 수술 시 의사, 간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수술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불법 수술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실 CCTV 영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유죄 입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서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 확대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어린이집, 도로, 학교 내외 등은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생활 보호보다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설치법 반대의견

감시와 집도의 집중력 저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CCTV 설치법을 반대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위험이 있는 수술실에서 CCTV 감시 때문에 집중력 방해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우려해서 수술하려는 의사들은 줄어들고 수술 자체가 방어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잦은 의료분쟁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00% 완벽하고 안전한 수술은 없는데 작은 합병증과 부작용에도 환자들이 CCTV를 열람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영상 유출과 사생활 침해

수술실은 환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나체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수술 영상이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보유할 경우 해커나 내부자들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환자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에서 최종 법안이 발의되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90% 이상 찬성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걸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CTV 설치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돼서 불필요한 의료분쟁과 영상 유출을 줄이고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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