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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오는 10월부터 복지 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빈곤 200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인천 거주자 중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인천 긴급복지 대상자가 아닌 자입니다. 추가로 소득평가액 40% 이하,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재산 이하,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 당 중위소득 40%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21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재산
재산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 3천만 원 이상인 가구도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세전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 이상의 고재산가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급여(월정액 현금지급)와 출산/사망지원금 2가지입니다.
생계급여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월 현금지급)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출산지원금 사망 장제비
출산지원금 : 70만 원
사망 장제비 : 80만 원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23(월)부터 시작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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