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말이 어렵지만 대부분의 가구에 충족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유형별로 연간 소득이 다릅니다. 연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보다 10%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추가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되는 자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별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 장려금 50%만 지금
-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10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별로 다릅니다.
-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1년 한번 신청하거나 반기 신청(1년에 두 번)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했던 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및 소득기준을 만족한 사람들은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신청
- 지급시기 : 22년 9월 말
반기 신청
상반기(1월부터 6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2년 9월 신청
- 지급시기 : 22년 12월 지급
하반기(7월부터 12월 0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3년 3월 신청
- 지급시기 : 23년 6월 지급
세금 문제 때문에 더 빠른 신청과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1.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사용법
- 홈택스,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2. 전화 문의(1566-3636)
3. 각 지방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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