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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육아휴직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손해는 안본다!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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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달라지고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연말정산

연말정산-계산기-그림
@한국납세자연맹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 정산이 필요하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정된 공무원 분들 중에는 연말 정산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요. 소득이 발생했건 아니던 반드시 연말 정산은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분들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소액이라도 월급을 받은 경우
  •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
  • 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소비액을 넘기는 방법

월급을 받았다면

보통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은 출산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출산휴가는 엄연히 직장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나오죠. 출산휴가는 보통 3개월 정도 주는데 1년에 3달 정도만 일해도 월급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자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셈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분들의 소득을 산정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가 공제받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육아휴직 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 육아수당이 아닙니다. 육아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이 1년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당에는 세금이 없어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소비 부분에 대해서 가족 한분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죠. 월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가족 한 명에게 내 소비(카드, 현금영수증, 병원비, 보험 등등)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간혹 배우자 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명의 카드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택스-홈화면

가족에게 소득 공제를 넘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설치
  • 홈 화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본인인증(통신사, 공인인증서, 카카오 등등)
  • 제공할 가족 선택 후 완료

이렇게 하면 지정한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확인하시고 지정되신 분은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상대방의 소비 내용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마지막으로 인적공제입니다. 그전에 맞벌이를 하셨다면 각자 하시면 되지만 이제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가장 공제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추가하세요!

마치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위의 핵심 포인트를 꼭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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