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가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억 이상의 부동산 매매와 3억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6억 미만의 매매 계약과 3억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변화 없습니다.
개정된 중개 수수료율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복비가 부동산 가격가 연계되어 같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9억 이상 집은 중개수수료율은 0.9%로 9억 미만에 비해 거의 2배 가깝게 높아 서민들의 복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었습니다.
임대차(전월세) 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 대부분의 전세가 6억이 넘었는데 6억이 넘으면 중개수수료율이 0.8%로 6억 미만의 0.4%보다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매매 복비 수수료율
개정된 매매 복비 수수료율로 계산하면 9억 집을 사고팔 때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억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현행 | 개정 |
6억~9억 | 0.5% | 0.4% |
9억~12억 | 0.9% | 0.5% |
12억~15억 | 0.6% | |
15억 이상 | 0.7% |
임대차(전월세) 복비 수수료율
개정된 임대차 복비 수수료율로 계산하면 6억 전월세 계약을 할 때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억 미만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현행 | 개정 |
3억~6억 | 0.4% | 0.3% |
6억~12억 | 0.8% | 0.4% |
12억~15억 | 0.5% | |
15억 이상 | 0.6% |
마치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은 시행규칙을 9월 중에 개선하고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까지 제한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타운, 제3연육교, 송도세브란스 착공 (0) | 2021.09.08 |
---|---|
힐스테이트 광교 중도금 대출 불가 대처방법? (0) | 2021.09.06 |
22년 부동산 전망 계속 우상향 (0) | 2021.08.25 |
2021년 인천 청라 부동산 호재 정리 (0) | 2021.07.17 |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병원 선정 (0) | 2021.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