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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주식

2022 연말정산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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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의 연말정산에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고

연말정산 기본사항

연말정산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나 1인 가구분들은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2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분에 지병이 없다면 추가 공제는 소소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불필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회사가 바뻤는데요. 올해는 그럴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해야합니다.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접속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4. 로그인 후 동의

이렇게 하시고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금액 미리보기

이제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액을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카드, 보험, 연금, 기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남은 기간동안 소비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토스' 어플을 통해 하시는 것이 보다 직관적입니다.

 

토스 어플로 확인하기

 

소득 공제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조정하시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소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제율 증가

올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작년보다 5% 넘게 초과해서 소비했다면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줍니다. 기부금의 공제율도 15%에서 20%로 5% 증가했습니다.

추가 증명자료 제출은 똑같이

간소화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는 준비해서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교육비(해외, 학원, 교복 등)
  4. 기부금(간소화 자료에 없는)
  5. 의료기구 구매(보청기, 휠체어, 안경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확인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과 22년 추가로 바뀌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하셔서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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