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추가 조치로 10일부터 카톡과 인터넷 커뮤니터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이나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방통위에서 사전 검열해서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인데요. 사생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카톡 검열이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불법 촬영물 필터링 조치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방통위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조치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올리는 자료를 방통위에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방통위에서는 검열은 아니며 공개적인 장소인 오픈채팅이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어긴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실효성 의문
또 다른 문제는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지만 검열이 뜨고, 진짜 성인물은 그대로 업로드가 가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n번방 사건은 해외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국내의 카톡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며
최근 애플에서 자사의 클라우드에 아동 성착취물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클라우드를 국가나 기업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결국 취소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방통위의 카톡 검열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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