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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실시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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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총정리(9월 6일 부터 지급 시작)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식,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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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산에서 코로나 또는 다른 사유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

그동안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직 등으로 75% 이상 가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은 75% ~ 100%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월 소득이 366만 원 이상에서 487만 원 이하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370,873원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재산 규모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가족의 주 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 자격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가 지속되면 최대 3회까지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본인이 신청하거 지역 공무원이 발견 시에 현장 공무원이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지원이 결정되고, 72시간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적시에 빠른 지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방법

부산 거지주 내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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