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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주식

소상공인 대출 거치기간, 분할상환 기간 확대

by 심플스텝 경제독립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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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늘려주는 대책도 확대했습니다.

거치기간 1년 확대

소상공인들 중에서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1년을 확대하는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당장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들은 코로나가 단계가 유지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만기 기간 연장

이와 동시에 상환기간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치기간 1년과 함께 상환기간도 늘릴 수 있어서 빚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일 예정입니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 상환 방식이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소 법인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적용해주며 신용회복위원에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을 결정해서 4조 원가량의 유동성(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더 큰 위기로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적용해서 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방면으로 알아보셔서 대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전화하고 알아보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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